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하며, 2020년 7월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전월세 계약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신고 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지역
1)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나?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없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 전이라도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 (군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1.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2.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가능
-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JPG, PFD 등 파일로 변환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https://rtms.molit.go.kr/index.do
3.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4.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갱신은 계약 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5.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6.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전월세 신고제 위반시
전월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단 시행일로부터 1년 (21.06.01~22.05.31)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온.오프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 메세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Q.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되나?
A.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된다. 단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전세 연장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되나?
A.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해 이전 계약을 연장할 때의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 때 하는 신고와 뭐가 다른가?
A.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 월세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법을 개정해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갱신 계약 여부와 계약 갱신 전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하면 전월세상한제(이전 계약 대비 5%) 준수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Q. 신고 정보는 언제부터 일반에 공개되나?
A. 11월부터 시범 공개된다. 실거래 정보처럼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Q. 신고 정보는 어디에 활용되나?
A.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은행과 연계해 전세대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대출 신청인이 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창구에서 기존 신고 정보만으로도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 아직 시행 시점,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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