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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학원 어린이집 헬스장 골프장 교회 운영수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함에 따라, 정부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헬스장, 골프장 등 자신이 다니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운영수칙 확인해보겠습니다.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수도권 내 학원은 1~3단계에선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4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 좌석도 두칸 띄우기가 적용됩니다. ◎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 운영은 가능한가요? -학원, 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코로나 4단계 어린이집 운영 수칙은? 먼저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2021. 7. 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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