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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작년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한다. 특히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아래 본문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A. 예정신고 -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 2019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2021. 6.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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