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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하며, 2020년 7월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전월세 계약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신고 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지역 1)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나?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없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 전이라도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2..
2021. 5. 2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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