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건강검진의 결과를 우편이나, 이메일, 모바일(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건강검진 결과조회 방법 확인해보자.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한다.
2) 홈페이지 상단의 건강in을 클릭합니다.
3) 왼쪽 메뉴의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4) 처음으로 로그인 했을 경우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주고, 처음이 아니라면 공동인증서나, 브라우저인증서 중 본인이 로그인 했던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5) 보안문자입력 창이 나옵니다. 보안문자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6) 건강검진 결과가 나옵니다. 검진종류와 검진년도, 검진일자, 검진기관명, 검진결과와 문진정보가 나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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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알아두면 좋은 팁!
* 건강검진은 받은 날로부터 건강검진기관에서 2주 안으로 등기우편으로 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 온다.
* 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오면 너무 많이 밀릴 수 있으니, 늦어도 가을 지나기 전에 받는게 좋다. 10월에서 12월에 건강검진센터에 오면 정말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온다.
* 국가건강검진 1차 검사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으로 재검 대상자가 된 경우 가까운 병원, 의원에서 재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 C형 간염도 국가(공단)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1964년생 중 공단일반건강검진 미필자를 대상으로 C형 간염 무료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을 받은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받은것으로 갈음한다.
*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록이나 2년 이내 받은 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기록으로도 갈음 가능함으로써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2021년부터 송달되는 건강검진표의 경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은 대상자가 같은 해인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처럼 한 장에 압축해서 송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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