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2021년 1월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완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구직자 등 I 유형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조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한다.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주의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고용센터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된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지원 절차는?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 한국형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 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7일 연자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kua/index.do
#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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