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명부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2월 1일부터 도입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삽업 불확실성 해소
*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먼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3월 마련합니다.
개인안심번호 도입된 이유는?
수기 출입명부는 계속해서 사생활침해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거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이 마련됩니다.
개인안심번호 사용 방법은?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 2월 1일부터는 34가56나' 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구성된 개인안심번호를 발급받아 쓰면 됩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카카오나 네이버, 패스 등 인증기관을통해 QR코드 체크인을 하면 생성되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알기 쉽게 '신호등 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위는 동의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웹사이트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보들의 적법성, 위험수준 등을 알귀 쉽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려 한다"며 연말쯤 완성된 모습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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