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함에 따라, 정부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헬스장, 골프장 등 자신이 다니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운영수칙 확인해보겠습니다.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수도권 내 학원은 1~3단계에선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4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 좌석도 두칸 띄우기가 적용됩니다.
◎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 운영은 가능한가요?
-학원, 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코로나 4단계 어린이집 운영 수칙은?
먼저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보육교사)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여야 한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전면 금지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적용기간은 12일부터 2주간(25일까지) 이다.
코로나 4단계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수칙은?
4단계 적용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GX류 운동은 숨이 가빠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체육도장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금지, 헬스장 등의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개최는 전면 금지된다.
코로나 4단계 골프장 운영수칙은?
코로나 4단계 교회, 종교활동 운영수칙은?
종교활동의 경우에 인원 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두 온라인 종교 활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각종 행사드의 경우에는 1인 시위를 제한하고 모든 집합 및 집회활동이 전면 금지가 된다.
코로나 4단계 학교 운영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여름방학 때까지 남은 1학기 10일 안팎 동안 등교 수업 대신 전면 원격수업을 하게 된다.
이후 학교들은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20일 전후까지 대부분 한 달간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하지만 전국 하루 확진자가 2천 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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