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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명부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코로나 명부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2월 1일부터 도입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삽업 불확실성 해소 *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먼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2021. 1. 3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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