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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조회 방법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건강검진의 결과를 우편이나, 이메일, 모바일(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건강검진 결과조회 방법 확인해보자.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한다. 2) 홈페이지 상단의 건강in을 클릭합니다. 3) 왼쪽 메뉴의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4) 처음으로 로그인 했을 경우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주고, 처음이 아니라면 ..
2021. 5. 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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