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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2021년 1월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완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구직자 등 I 유형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조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
2021. 4. 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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