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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을 확인해 보자.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 검색을 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3) 전체메뉴 중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4) 위의 빨간색 박스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5)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계산 메뉴가 나옵니다. 먼저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확인해보겠습니다.

 

 

 

6)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7)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확인해봅시다.

 

 

8) 본인이 납부하는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고, 예상연금액을 조회합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해당되는 사항의 예상월액표가 나옵니다.

 

 

9)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위 사진의 빨간색박스를 클릭합니다.

 

 

 

10)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11) 사용자 통합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인증서 로그인, 네이버인증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이 나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벙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12)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1) 53-56년 생의 경우 61세

 

2) 57-60세의 경우 62세

 

3) 61-64년 생의 경우 63세

 

4) 65-68세의 경우 64세

 

5)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만 55세 이상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충족해야 한다.

 

2) 소득이 없어야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된다.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 수급 나이

  • 1952년 이전: 55세
  • 1953년 ~ 1956년생: 56세
  • 1957년 ~ 1960년생: 57세
  • 1961년 ~ 1964년생: 58세
  • 1965년 ~ 1968년생: 59세
  • 1969년생 이후 60세

 

 국민연금 연기제도 (수령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 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방법별 연금액 차이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시기 시작시점 연금수령액 연금금액 산정기준
국민연금 정상수령 64세 160만 국민연금공단 수령금액 조회
국민연금 조기수령 59세 112만 조기 1개월당 0.5% 감액
5년간 조기수령시 30% 삭감
국민연금 연기수령 69세 218만 연기 1개월당 0.6% 증액
5년간 연기수령시 36% 증액

 

※ 국민연금 연기신청 방법과 절차

 

노령연금 연기수령 신청은 본인 확인 시 전화로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신 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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