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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장기 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익 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아래 본문을 통해 비과세 요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1가구 1주택
2)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 2년 거주 포함)
3) 양도차익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입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1) A,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또는 매매 계약일 기준)
※ 비과세 기본요건
▶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 주택 취득 후 1~3년 이내 기존 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른 기존주택 처분기간
▶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3년 이내 처분
▶ 2019년 12월 16일 이전 취득→2년 이내 처분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1년 이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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