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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한다.

 

특히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아래 본문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A. 예정신고 -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 2019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18년도에 개정) / 예) 2019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9년 8월 31일입니다.

 

 

 

 

 

B.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끝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C. 예정 /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방법

 

 

* 양도소득세 일반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신고포함)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국세청이 사전에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해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자신고를 이용한다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동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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